매일성경

20230109(월) -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민5:11~31)

어제 말씀부터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막과 성막 가까이 섬기는 이들(제사장과 레위인)만 구별되고 정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자체(하나님의 백성)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정결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내광야를 출발하면 뻔합니다. 대원칙이 부정한 사람에 대한 규정에 나옵니다. 5장 3절 말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원칙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규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죄를 지었다고, 특히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 진영에서 내보내면 남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값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5장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부정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은 진영 전체를 부정케 할 수 있고,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12절, 13절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가정을 부정케 하고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가정의 기본이 되는 창조질서,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실질적인 규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을 가졌을 때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에 이어 있는 것을 볼 때,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죄 지은 사람의 처리, 그리고 아내의 간통에 대한 처리를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간통한 여인에 대한 처리방법은 18절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통해 여인의 의심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생활과 가나안땅에서 생활을 보면 사고는 남자들이 주로 칩니다. 그럼에도 아내의 간통에 대한 처리를 다루는 것은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 자녀에게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원칙은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판결에 맡긴다입니다.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21절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줏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절입니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입니다.

남편의 의심과 여인의 죄 있음 사이의 간격을 어쨌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긴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통해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내를 저주와 부끄럼의 자리에 있게 하는, 여성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말씀의 대원칙과 정신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민5:11~31)

작성자
석광호
작성일
2023-01-09 06:24
조회
987
전체 1

  • 2023-01-09 13:26

    인도네시아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데,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슬림은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물건 훔치는 일을 하지 않을텐데요?"
    라고 반문을 했더니,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소유를 공유할 수 있고, 한국 회사는 부자이기에,
    회사 물건이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도덕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비교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의 궁금증을 없애기 위해
    이런 해괴한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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